경찰, 이선균 3차 소환 비공개 요청 거부했다

이영호 2023. 12.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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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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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명 배우의 경찰 출석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1주일 뒤 2차 소환 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씨는 또다시 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했다.

이씨 변호인은 한 달 넘게 지나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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