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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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연무읍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21년 1월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사업 예정지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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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산단 조성 예정지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월 4일까지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재지정을 결정했다. 국방산단 조성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것이 재지정을 결정한 이유다.
현재 사업 예정지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
애초 연무읍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21년 1월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사업 예정지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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