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뿌려 빙판길…“유튜브 몰카 때문에 아내 죽을뻔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몰래 찍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몰래 찍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지난 23일) 아침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는) 응급실 가서 다리 깁스 등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어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더라.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큰 사고가 날까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말하더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 쓰고 아내와 병원 진단서 떼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난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 등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임산부나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이 없다”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를 지킬 수는 없었나”… 이선균 죽음 애도하는 日
- 조국 “경찰이 이선균 매장… 남일같지 않아”
- 50바늘 상처에도… ‘묻지마 폭행범’ 쫓아가 잡은 父子 [아살세]
- ‘여의도 아이돌’ 한동훈… 서태지 필두 ‘X세대st’ 돌풍
- 주차장 ‘욕설 쪽지’ 또?… 쌓아둔 짐 지적에 “하찮은 XX”
- ‘혹시 나도?’…10년간 로또 1등 29명 미수령 “총 609억”
- 설산으로 캠핑 간 뒤 실종… 40대 결국 숨진 채 발견
- 눈썰매장 붕괴 현장서 2명 구한 영웅… 가족 나들이 온 소방관
- 고향에 ‘사랑’ 기부…돌아온 건 ‘비계 덩어리’
- “쓰레받기로 물 퍼내”… 한겨울 ‘물폭탄’ 동탄레이크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