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삐 틀어쥔 정부…주름살 깊어진 서민 살림 [아듀 2023 경제①]
먹거리, 전체 물가 상승률 상회
물가 안정 최우선 총력 대응
올해 서민 살림살이 주름살을 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물가다. 빵과 우유, 라면 등 식품 물가 고공행진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2년 넘게 웃돌면서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가 가계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분석됐다.
먹거리 물가는 연초부터 높은 수준을 보였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 116.96으로 1년 전보다 10.4%나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11.1%)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외식 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5%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1.6배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은 2.2배 높아져 다른 품목에 비해먹거리 물가 부담이 더 컸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8로 지난해 동월보다 5.1%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전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3%)보다 각각 1.8%포인트(p), 외식은 1.5%p 각각 높아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외식은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다.
소득이 먹거리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올 3분기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97만원이었다. 작년보다 3.1% 늘어났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6.3%와 5.4%로 더 높았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3분기 물가 상승률은 6.3%와 5.4%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넘어섰다.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에 비해 먹거리 물가가 훨씬 더 오른 것이다.
이는 먹거리 물가가 다른 소비자 품목에 비해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 물가 상승률은 15.9%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아이스크림은 15.6%로 2009년 4월(26.3%) 이후 14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물가는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식품 제조·유통업체들은 전기·가스요금은 물론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지속 인상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자 정부도 서민을 위협하는 밥상물가 잡기에 나섰다. 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 정책 동참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전반적 먹거리 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겠다며 세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빵, 우유, 스낵 과자, 커피, 라면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물가 관리 전담자를 새로 지정했다. 기존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외식 5개 품목에 더해 28개 농식품에 대한 물가 관리 전담자가 생겼다.
이같은 방식은 11년 전 이명박(MB) 정부 시절 정책과 비슷하다. 2012년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에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을 조사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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