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회 “응급실 뺑뺑이, 거짓 주장이자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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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의료현장 이탈 현상이 가속화한다며 '응급의료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이처럼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든 국민이 응급의료의 종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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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의료현장 이탈 현상이 가속화한다며 ‘응급의료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와 관련, 의료진에 묻는 법적 책임이 큰 탓에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이처럼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든 국민이 응급의료의 종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최선의 능력을 다해 의료를 아주 짧은 시간 환자에게 제공하고, 응급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며 “응급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80%를 넘지 못하는 등 파국의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는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시행규칙’은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이라고도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의사와 병상 부족 등으로 수용이 어려워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란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씌우는 거짓된 주장이자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억원의 배상과 사법 책임을 지고 면허취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면 경증 환자를 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 말고는 떠올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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