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영남루' 국보·'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보물 '밀양 영남루'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이 각각 국보와 명승으로 28일 지정된다.
경남도는 도내 소재 문화재의 역사성, 보편성, 지역성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시군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그 결과,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제2로직봉-양산 위천 봉수 유적, 사적 지정을 시작으로 3월에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물 지정, 11월 합천 해인사 홍하문, 함양 용추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총 3건 보물 지정, 12월22일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12월26일 복재선생집이 보물로 지정됐다.
28일 올해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밀양 영남루는 문화재적 가치가 월등해 국보로 승격되고,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됐다.
국보로 지정된 '밀양 영남루'는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누각으로 건축형식과 구조, 공포, 조형, 단청, 조형미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독창적인 누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남루의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장방형 평면의 대형 목조누각으로 7량가 구조로 경사지를 이용해 4동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한 영남루는 건물 자체의 조형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누정이 따라 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풍부하게 남아있는 각종 고증기록을 통해 16세기부터 현 위치를 유지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빼어난 건축형식과 배치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수많은 명사들이 탐방하고 교류하며 남긴 시문 등은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보(國寶)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져 있는 창녕 관룡사 그리고 사찰 뒤편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觀龍寺 龍船臺 石造如來坐像) 등 관룡사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지녔다.
관룡사 사역 입구의 석장승과 일주문 역할을 하는 석문을 지나 사찰경내에 들어서면 수림 풍광과 관룡사 뒤편의 병풍바위 등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는 사찰 경관이 돋보이며 특히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용선대(龍船臺)에서 주변을 조망하는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속적으로 경남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해서 국민들이 경남 문화유산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3개 권역별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본격 가동
경상남도가 내년 1월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팀을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이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위기개입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했다.
‘위기개입팀’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 및 자살 위기 상황에서 경찰, 소방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 상황 평가, 상담 등을 통해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응급입원 등 입원치료 지원, 사후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즉각적인 현장개입과 대응을 위해 2개 권역별 위기개입팀을 운영해 전 지역 현장 출동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25건(상담건수 3907건)에 그쳤던 응급출동 지원이 2023년 11월 기준 520건(상담건수 1만317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정신응급상황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출동 관할지역이 넓어 현장 출동 시간이 평균 1.3시간 정도 소요돼 출동 시간 단축 및 빠른 현장 대응을 위해 3개 권역별 위기개입팀 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도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타해 위험 및 자살 등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김해시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동부권 위기개입팀을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권역별 위기개입팀은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권역별 6명씩 배치해 △동부권(김해, 밀양, 양산) △중부권(통합창원,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서부권(진주,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권역별 관할지역을 담당한다.
백종철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3개 권역별 위기개입팀 운영으로 자·타해 위험 등 정신응급 상황 시 신속한 개입과 현장 대응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 하반기 석유 불법유통 11개소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1건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5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4건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기준이상의 물 함유) 석유제품 판매 1건 △도착지를 변경해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 판매 2건 △영업장의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공급 1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상반기에도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석유 범죄에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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