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챗GPT 개발사·MS에 소송…"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최서인 2023. 12. 28. 01: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뉴욕타임스 본사. AP=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가 NYT 기사 수백만 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수백만 건의 NYT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간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저작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 예다.

이에 대해 NYT는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