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에 1.5조 투입

이우림 2023. 12.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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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준비 부족으로)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며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기준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며 “법 적용을 유예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 2년 유예’를 담은 중처법 개정안을 받아들일지다. 당초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지원 방안 제시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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