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212%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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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목표액을 212% 초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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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목표액을 212% 초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전날 현재까지 1825명이 성남시에 기부해 총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성남시의 올해 기부금 목표액인 8000만원 대비 212%를 달성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의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30~40대가 79%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내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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