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전수 수검표’ 도입…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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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선관위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변경(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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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발표 늦을 수 있다는 우려도…선관위 “차질 없이 대비”
내년 총선에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한 투표함 폐쇄회로(CC)TV도 24시간 공개한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변경(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책과 함께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 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도 마련해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도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선거 관련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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