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 “발포 책임자 규명 불가” 결론… 왜?

김철오 2023. 12.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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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해 '불능' 결정을 내렸다.

27일 위원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심의를 거친 직권조사 대상 사건 21건 중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민주화운동 참여 군‧경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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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 개입·연관성 찾지 못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2016년 5월 17일 한 유족이 묘소에서 오열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조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해 ‘불능’ 결정을 내렸다.

27일 위원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심의를 거친 직권조사 대상 사건 21건 중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민주화운동 참여 군‧경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었다.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를 발포 명령이라고 봤지만, 특정 인물의 개입·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광주를 겨냥한 전투기의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민주화운동 참여 군·경의 사망·상해 피해’는 편향성을 이유로 진상규명 불가능 처리됐다.

이들 5건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 가운데 4건은 비슷한 과제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이 규명된 사건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 26일까지 4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펼쳐왔다. 내년 6월까지 전원위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조사한 내용과 결과는 종합보고서에 기록되지만 ‘불능’ 처리된 과제들은 실리지 않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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