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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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직장 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박정훈·오영상)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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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2심 집행유예 5년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망상에 빠져 직장 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박정훈·오영상)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직장 동료 등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년 전부터 수면장애와 불안증세를 보이던 A씨는 당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인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힘든 업무를 시키지 않은 것을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하고 불만을 품은 것이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오해한 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면담했는데,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결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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