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로 공익 신고자 보호

박구인 2023. 12.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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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형주 공단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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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위촉식. 왼쪽부터 김준영 변호사, 하형주 공단 상임감사, 최유진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27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두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하형주 공단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전 직원 대상 ‘부조리 모의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조리 신고제도와 소통창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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