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與 "여론호도"

김정재 2023. 12.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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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우회해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안조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맹성규(위원장)·이학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뒤이어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단 13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제28조의2)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선구제 후회수’란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맹성규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국토위 소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동의해준 조문도 그대로 받았다”며 “정부·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유일한 피해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도 세금의 추가적인 투입에는 난색을 보였다.

그간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야권에선 “은행 출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규모가 평균 1억3000만원인데, 2조원 정도 규모면 최대 3만명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며 “돈이 문제라면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3분기까지 이자수익이 44조, 당기순이익이 19조”라며 “1000조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도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번 것 아니냐, 2조 출연하라고 하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안하시는 마음은 고민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재원 마련의 핵심인 출연 기관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됐다. 어느 기관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할지 정하지도 않고 법안부터 통과시킨 것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으로 큰 방향만 정하면 각종 기금 변경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신탁사기 피해 관련 명도 소송 1년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신탁사기 관련 주택 매입할 수 있는 근거마련 ▶피해자 요건 가운데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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