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 후임 논의 김진욱·여운국 조사"…공수처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두 기관이 이례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에서 김 처장과 여 처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다.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처장은 당시 여 차장으로부터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세 사람 모두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다. 이에 김 처장은 “예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답했고, 이어 “지난번에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좀 동네가 험해서요”라고 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는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법적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은 공수처장 후임 인선에 관여할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11월 말 이 사안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서면 조사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인사 청탁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계자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동시 조사가 이례적인 점, 언론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점, 사적 대화였던 점을 들어 이런 권익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권익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지난 9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를 압수수색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권익위가 역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공수처에 “감사원과 권익위 내 제보자가 증거를 조작해 감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해야”=한편 권익위는 이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17개 시·도교육청에 마약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음주·흡연에 대한 교육에 비해 마약 교육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환각성 물질 및 약물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43.2%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교사들에 대한 마약 예방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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