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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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내일(28일)부터 시작한다.
DMC 랜드마크용지는 2004년부터 총 5차례 매각이 추진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시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 원이다.
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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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내일(28일)부터 시작한다.
DMC 랜드마크용지는 2004년부터 총 5차례 매각이 추진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서울시는 사업용지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용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 변경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방송통신시설·연구소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약 3천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 원이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 가능하다.
다만 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5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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