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살인누명 쓴 김 순경에 사죄"…대면 사과는 '불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자신이 검사일 때 기소했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은 1992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경찰관이 이후 누명을 벗은 사건이다. 영화 '마더'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순경 김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상고심 중이던 이듬해 진범이 붙잡히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1년여의 옥살이에서 벗어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직을 떠나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조사한 결과 '범인이구나' 생각해서 기소했고 1·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국회에서 대기 중이니, 청문회가 정회하면 대면 사과하라고 요구하했다. 김 후보자는 "사죄하겠다"고 거듭 답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사과) 기회를 만들겠다.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김씨를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돌아갔고, 김 후보자의 대면 사과는 불발됐다.
김씨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30년이 넘었지만 '저 사람은 막아야겠다'해서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다. 본인이 사람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해당 검사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TV에 나온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해 봤는가"라고 울먹였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순경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김 순경을 진범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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