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설치 신고의무 완화…사후보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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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역회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기존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 완화,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보고부담 해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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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역회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기존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 완화,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보고부담 해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그 결과 사전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캐피탈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투자계약이 같음에도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 해소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를 위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돼 있어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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