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저출생 극복할 ‘신생아 특례대출’ 임박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3. 12.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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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에 저리 대출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오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아파트. (매경DB)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 자금을 1%대의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30세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 조건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다.

신청자들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처음 5년은 특례 금리가 적용되고, 추후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디딤돌 금리 수준(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으로,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가구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금리의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례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 금리는 특례 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한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 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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