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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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27일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신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부분은 한양-빛고을공원개발(SPC) 간의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한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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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27일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신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부분은 한양-빛고을공원개발(SPC) 간의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양-광주시 간의 행정소송은 항소로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하는 속임수 행정을 저지른 데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유일한 시공사라며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한양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해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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