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관리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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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어장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해수부는 어장관리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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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어장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어장관리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반복 부과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할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 어장청소 이행력은 높이고,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청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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