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떠났다…"새로운 정당에 정진" 등

이정희 2023. 12.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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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데일리안DB

▲이준석, 국민의힘 떠났다…"새로운 정당에 정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운을 뗐다.

이어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내게 이야기한다. 사실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선택은 나 개인에 대한 처우, 내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강조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뜻의 격언인 '마상득지, 마상치지(馬上得之 馬上治之)'를 언급한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우 이선균, 극단선택 추정…차량서 번개탄 피운 흔적, 유서도 발견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48)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또 비슷한 시각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한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변동‧혼합‧주기형에도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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