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어쩌나…美서 애플워치 판매 중단, 무슨 일?
미국 정부는 12월 26일(현지 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
애플은 곧바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또 성명을 내고 “ITC 결정과 이와 관련된 수입 금지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고 최신 애플워치 제품을 미국 고객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모델 판매 중단으로 3조달러(약 3882조원) 규모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JP모건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가 애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약 50억달러(약 6조4695억원)로 추산했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이후 미국 백악관은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쳐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전했다.
애플은 수입 금지가 발효되기 전 ITC 결정이 유지될 것을 대비해 지난 12월 21일 온라인, 25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 판매를 미리 중단했다. 다만 아마존·베스트바이·월마트 등에서 미리 구매해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일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보급형 모델 애플워치 SE는 계속 판매한다.
아울러 애플은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모델 재설계 버전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했다. 또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설계 버전 검토 기간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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