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7일 안심 변호사 위촉…"청렴 문화 확산"

배중현 2023. 12.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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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위촉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이날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전 직원 대상 '부조리 모의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조리 신고제도와 소통창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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