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최대 149일까지 괜찮아… 식약처, 148개 품목 소비참고기간 추가 공개

이슬비 기자 2023. 12.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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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탁주, 커피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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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이미 51개 식품유형의 550개 품목 소비참고 기한이 공개됐다.

소비기한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하는데, 소비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80~90%에서, 유통기한은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탁주, 커피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됐다. 탁주 5품목은 유통기한이 30~90일 이었는데,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은 46~160일 이었다. 커피는 2품목을 살폈다. 유통기한은 45~90일이었는데, 소비기한으로 환산하면 69~149일로 늘어났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는 가공치즈, 성장기용조제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 참고값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차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내년 1월 19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추가 공개한 소비참고기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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