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 산림사업 시행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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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사업 수의계약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행 또는 위탁범위 확대와 복수공모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에서 과도한 긴급 벌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은 현행 수의계약 중심 산림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 사업의 경우 대행 및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복수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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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역 등 긴급벌채 과다시행 예방위한 기준 강화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규정 신설 추진
산림청이 산림사업 수의계약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행 또는 위탁범위 확대와 복수공모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산림사업 실태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남 청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불피해지 80곳 모두에서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 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곳 중 88곳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적법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에서 과도한 긴급 벌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긴급 벌채 대상지가 생활권 반경 300m 이내로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반영, 이를 60m 이내로 축소하고 산림기술자가 긴급 벌채 대상을 미리 선별해 과도한 벌목을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허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은 현행 수의계약 중심 산림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 사업의 경우 대행 및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복수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 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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