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알림 서비스 국내 아파트 첫 적용 [비즈이슈]

강창욱 2023. 12.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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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세대 내 층간소음을 감지해 입주민에게 주의를 주는 자동 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국내 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도입한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에 알림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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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가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실제로 적용됐다. 사진은 집 안에서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을 넘긴 진동이 발생하자 거실 월패드에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 모습. 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가 세대 내 층간소음을 감지해 입주민에게 주의를 주는 자동 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국내 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도입한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에 알림을 띄운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39㏈ 이상 소음을 일으키는 바닥 진동이 10초 동안 3차례 이상이면 ‘주의’, 6차례 이상일 땐 ‘경고’ 알림을 보낸다.

센서는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웃끼리 더 작은 소음까지도 조심하기로 하거나 사정상 피차 어느 정도 소음까지는 참기로 하면 그 기준을 정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윗집과 아랫집이 또래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서로 양해하는 차원에서 민감도를 낮추고, 양측이 소음에 예민한 경우라면 합의해 민감도를 올리는 식이다.

이 시스템은 소음을 일으킨 진동이 어느 집에서 발생했는지, 그 소음이 얼마나 큰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오해로 빚어질 수 있는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금까지 윗집은 층간소음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로는 정상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기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27일 설명했다.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78%가 이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10대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긍정 반응이 84%로 더 높았다. 한 입주민은 “우리 집에서 내는 층간소음이 어느 수준인지 알 방법이 없었는데 ‘D-사일런스 서비스’가 있으니 알람을 듣고 아이들도 스스로 주의하더라”며 “‘아랫집이 올라오지 않을까’하는 게 매일 스트레스였는데 덕분에 이런 고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고 DL이앤씨는 전했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구조, 음향, IT 전문가 등과 협업해 층간소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이 바닥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벽체 매립형 진동센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윗집 진동과 아랫집 소음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적의 센서 배치를 위한 설계와 공법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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