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살인누명 사건’ 질타…김홍일 “오늘 만나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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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김순경 살인누명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 당사자가 지금 국회에 와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을 국가가, 당시 수사 검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1993년 살인누명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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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김순경 살인누명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날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검사로서의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가슴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고 의원은 “언론에서도 같은 사과를 하신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께서) ‘그 사람의 눈을 봤다. 하나도 진심이 묻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한 마디의 사과로 풀리지 않는 30년의 원한”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 당사자가 지금 국회에 와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을 국가가, 당시 수사 검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오늘 만나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1993년 살인누명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순경은 경찰에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김 후보자는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 순경을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중이던 지난 1993년 11월 진범이 잡혀 무죄로 풀려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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