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파업 근로손실일수' 56만일…역대 정부 평균 37% 수준
노사간 부당 관행 근절 등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 노사관계지표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기간 중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구한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이전 4개 정부와 비교해 가장 짧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현 정부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선 234만9070일, 이명박 정부에선 122만5395일, 박근혜 정부에선 119만9684일, 문재인 정부에선 131만6029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근로손실일수가 4개 정부 평균치(152만2545일)의 36.8%,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42.6% 수준인 것이다. 연도별로도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33만726일로, 최근 10년(매년 11월 30일 기준) 가운데 가장 짧았다.
파업 등의 지속 기간도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는 9일로,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29.9일)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21.5일)과 비교해도 절반 넘게 하락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존재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91.3%인 675개가 회계 정보를 공시했고, 월례비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관행도 줄어들었다.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 63개를 적발해 ‘노조 고용세습’ 관행을 타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확고한 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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