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밥 먹이다 질식사 유발… 5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선고

이슬비 기자 2023. 12.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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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노인은 식사 시작 7분 만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에게 8~9초에 한 번씩 음식물을 입에 넣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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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최근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노인은 식사 시작 7분 만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에게 8~9초에 한 번씩 음식물을 입에 넣은 셈이다. 그러나 특히 치매 환자에겐 작은 크기의 음식을 천천히 제공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식도와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어려워지는데,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치매 환자는 더욱 음식을 먹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문제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강기 이상 증상으로는 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혀로 조절이 어렵거나, 침 분비 조절이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인두기에 이상이 있으면 음식이 목에 잘 걸린다. 식도기 이상으로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식도로 역류한다.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기보다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가 많다.

적절한 치료 없이 일반식을 먹었다간 흡인성 폐렴, 영양실조, 탈수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식사 후 입 속에 잔류물이 많거나 침 흘림이 심하거나 삼킨 후에 가습, 인두 부근 통증을 호소한다면 즉시 조처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환자에게 밥을 먹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속도를 조절하고,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앞쪽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채 90도로 앉도록 해야 한다.

치료는 약물과 재활 치료로 주로 이뤄진다. 재활 치료는 보상법과 촉진법으로 나뉜다. 보상법은 음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게,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숙이는 등의 교육법 등이 있다. 촉진법은 촉각, 전기 자극 등을 이용해 연하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원인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연하장애 환자는 정상 식사까지 가능할 정도로 재활치료 결과가 좋다.

한편, 연하장애는 단순 노화로도 유발된다. 일반 노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식사 중 사레가 자주 걸리거나, 목소리가 자쀠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특별한 원인없이 열이 난다면 연하장애를 의심하고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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