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폐업 막는다"...당정, 안전관리 예산 늘려 중처법 유예 '물꼬'

전민정 2023. 12.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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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 발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위험 사업장 8만곳 중점관리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3만 7천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과 인력양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당정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야당이 '추가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여야 '2+2 협의체'에 발이 묶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협상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구체적인 중소기업 안전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집중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2026년까지 총 2만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아울러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천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지난 9월 노동운동가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계류돼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하지 않겠다는 정부·경제단체의 공개입장 표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수용하는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지원 방안 수립'이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사실상 받아들임에 따라 '중대재해법 유예안'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계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만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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