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법 적용 유예될까
정부가 앞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준비 부족으로)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며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 인력 2만명을 양성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안전관리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600명 규모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기준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며 “법 적용을 유예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장 전수 자체진단 실시를 표명했지만, 미이행 시 패널티가 없는 점, 민간합동 추진단 구성·운영에 노사를 배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처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 2년 유예’를 담은 중처법 개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당초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처법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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