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 금리, 5억까지”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기준) 이하 조건을 갖추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환이 가능하다.
이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예컨대 지난해 1월 첫째를 출산해 특례 대출을 실행한 뒤 내년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늘어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로 정했다.
또 기존 자녀가 있을 땐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
특례금리 종료(기본 5년) 후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준) 가산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연 1.1~3.0%이고, 4년간 지원한다. 대출 실행 후 아이를 더 낳으면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되고, 특례 기간도 4년 연장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젊은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값이 반등할 정도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해 1년간 진행한 연 4%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조만간 종료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바통을 이어받는 모양새지만 신생아 출산이라는 요건이 뒤따라야 해서다. 대출 공급 규모도 특례보금자리론(약 40조원)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약 27조원으로 적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생아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도 적고, 공급 규모도 작아 올해만큼의 큰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출산 가구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만큼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보증부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도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6억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 한도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대출 한도를 40만→60만원으로 높였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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