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꿀꺽'…업체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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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핑계로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보조금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 업체 대표 김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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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핑계로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보조금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 업체 대표 김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업체 회장 조모씨(63)를 비롯해 이들 범죄에 연루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절반을 자부담해 현금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금을 대신해 사용하는 장비를 증빙해 현물출자해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면서 최대 3억원에 불과한 업체 소프트웨어가 1000억원 상당이라는 허위감정서를 받아 자부담금 증빙으로 제출해 보조금 54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노후아파트에 계량기를 설치해 전력량계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동주택 약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인 스마트 계량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절반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절반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씨와 조씨는 2021년 6월 여러 감정업체와 접촉한 뒤, 원하는 금액으로 감정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한 B씨(62)와 계약을 체결했다. 허위감정서를 써준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보조금을 유용해 경쟁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업체의 지시대로 보조금 사용할 것을 사전 약정한 C 회사를 납품업체로 내정하고, A 회사의 자회사에 원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의 자금 유통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게 집행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이 사전에 내정된 C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이 중 C 회사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A 업체에게 지급됐다.
검찰은 “본건 사업 소관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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