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길 좁아진다…'스트레스 DSR' 2월부터 시행
2025년부터는 100% 적용
"가계부채 관리를위한 주요 정책수단"
정부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보다 강화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의 전체대출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축소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금리 가산하는 식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기 위한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하한은 1.5%와 상한은 3.0%이다.
금융위는 우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비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인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강화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도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줄고, 2025년에는 6∼16%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3억 3000만원에서 내년 상반기 3억 1500만원, 하반기 3억원으로 축소되는 식이다. 2025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제도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한다.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미치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이밖에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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