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부터 현금까지… 권익위, 올해만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3곳 적발

신은진 기자 2023. 12.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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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한 제약사는 JW중외제약, 비보존제약, 안국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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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JW중외제약 등 3개 제약사의 대형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JW중외제약의 경우, 약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약 305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JW중외제약 제공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한 제약사는 JW중외제약, 비보존제약, 안국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은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 과징금이다.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서울 소재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은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건들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의료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경우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어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악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또한,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등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을 저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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