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는 계속된다…근로시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은 女(종합)

세종=송승섭 2023. 12.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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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 역시 전체의 30%에도 못 미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7465명으로 전체 89.7%를 차지했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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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 역시 전체의 30%에도 못 미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에 쏠린 육아

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7465명으로 전체 89.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6.0%(2408명) 증가했다. 반면 남성 수급자는 2001명으로 전년 대비 22.6%(369명) 늘어났음에도 불구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10.3%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일수록 더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축급여 수급자를 보면 전체 여성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여성 종사자는 68.7%로 집계됐다. 같은 규모 사업체의 남성 종사자는 53.1%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수급자는 13만1084명으로, 여성이 71.0%(9만32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4.3%(1만1684명) 증가한 수치다. 남성은 3만7884명으로 30.5% 늘어났지만 전체 비중은 28.9%였다.

다만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은 완화됐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35~39세 여성 고용률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다.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3.5%(5만1000명) 감소한 13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이 단절된 사유로는 육아가 59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36만8000명), 임신·출산(31만8000명), 가족 돌봄(6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완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이었다. 이는 남성(2만5886원)의 70.0% 수준이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올랐다.

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5000원에서 지난해 268만3000원으로 86만8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 월 임금은 297만4000원에서 115만3000원 오른 412만7000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각각 71.3%, 73.3%로 집계됐다.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다. 이는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지난해 52.9%로 높아진 데 비해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소폭 오른 71.5%에 머물렀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3%(222만9000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2.7%(154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0%(133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여성 대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8.5%)이었고 교육 서비스업(5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9.3%) 등이 포함됐다.

여성경제활동백서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자료다. 올해 처음 배포된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필·감수를 맡았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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