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부터 실명 거론에 19시간 밤샘 조사… 이선균 수사, 무리였나 [왓IS]

정진영 2023. 12.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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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당시 고 이선균.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또 한 명의 스타가 죽음으로 밀려갔다. 배우 이선균이 27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향년 48세.

고 이선균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23일 3번째로 경찰에 출석, 무려 19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선 내사 단계부터 실명이 거론됐던 상황 등이 고인에게 큰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선균의 마약 의혹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 10월 20일. 하루 앞선 10월 19일 한 매체는 유명 배우 L 씨가 마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니셜이었지만 데뷔년도와 작품 등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 금세 ‘이선균’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소속사 측은 하루 만에 빠르게 입장을 내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 A 씨를 조사하면서 이선균의 마약 혐의점을 포착하고 내사에 돌입했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인을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범죄에 대한 제보나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 건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 기관과 협업해 내사하는 단계에서 배우의 실명이 드러난 건 부적절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사란 정식 수사 여부를 정하기 위해 대상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서 실명이 특정될 경우 자칫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이력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위험성이 있다. 일련의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선균은 피의자로 전환이 돼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국면이 전환됐다.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전환됐던 지드래곤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묘하게 흘러갔다. 국민 대부분이 알만한 톱스타들의 이름이 거론된 상황에서 한 명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홀로 남은 톱스타 이선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을 경찰 내부에서도 느꼈을 수 있다.

지난 23일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는 경찰의 초조했던 심경을 방증하는 듯 했다. 이선균은 23일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 약 19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5시께 경찰서 밖을 나섰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본래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사건의 특성상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이날 경찰 역시 이선균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조사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차 조사 이후 고 이선균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법률 대리인은 3차 조사가 사실상의 대질조사였다며 ‘A씨의 진술이 이런데 어떤 의견이냐’는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이선균은 모두 음성이었다.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이기에, 이선균 측은 A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서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가려보자고까지 했다. 고인이 얼마나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코로 약물 흡입을 했다는 경찰조사 내용이 보도된 것도 그를 궁지에 몬 것으로 보인다. 

범죄는 없어야 하고 마약은 근절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의 일을,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과욕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낙인 찍히기 쉬운 스타의 특성상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게다가 고인은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미 수억 원을 뜯긴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다. 사망 전까지 고인을 괴롭혔을 수많은 의심과 억울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경찰 측은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일간스포츠에 “무리한 수사는 절대 아니었다. 3차 조사 당시 변호인 2명이 동석하고 있었으며 오후 9시가 되기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마약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다만 고인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 등을 고소한 건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앞서 고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 가량을 뜯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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