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2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하고, 연중 전업권·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은 △1단계 2024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단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3단계 하반기 내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현재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되며,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이 부여될 방침이다.
대출별로 보면 변동금리 대출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기존 DSR 적용시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 나온다. 그러나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하반기 50%)가 추가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약 3000만원(9%)이 줄게 되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 대출한도는 2000만원(6%), 주기형(5년) 대출한도는 1000만원(3%)이 줄어든다.
이밖에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Stress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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