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확대' 2년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부작용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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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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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대로 적용하기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서다. 다만 당정은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시행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이지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적용 시기는 오는 2026년 1월 27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당정은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인 만큼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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