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故이선균, 무리한 수사 절대 안 했다… 영상도 있어”
정진영 2023. 12. 27. 13:51
경찰 측이 고(故) 이선균의 마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27일 인천경찰서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무리한 수사 절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변호인 측이 대질 심문 같았다고 밝힌 3차 소환 조사에 대해 “대질 심문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조사 당시 변호인 2명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오후 9시 이후까지 이어진 밤샘 조사에 대해서도 “오후 9시가 되기 전에 동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다. 이 내용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균은 27일 오전께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마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달 만이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마약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다만 고인이 협박을 받아 3억 원 가량을 뜯겼다며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를 고소한 건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7일 인천경찰서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무리한 수사 절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변호인 측이 대질 심문 같았다고 밝힌 3차 소환 조사에 대해 “대질 심문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조사 당시 변호인 2명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오후 9시 이후까지 이어진 밤샘 조사에 대해서도 “오후 9시가 되기 전에 동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다. 이 내용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균은 27일 오전께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마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달 만이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마약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다만 고인이 협박을 받아 3억 원 가량을 뜯겼다며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를 고소한 건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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