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개 과세당국과 상호협의로 국내외 납세자 '이중과세 125건' 해결

세종=주상돈 2023.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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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했다"며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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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했다"며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외교와 함께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청장회의를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재개해 우리 진출기업 세무 애로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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