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보단 중재·조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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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를 모두 괴롭게 하는 의료사고 후 갈등을 소송이 아닌 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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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의료사고 후 분쟁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강화한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는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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