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불법 차명 거래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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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로 도마에 오른 BNK경남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 내부통제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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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로 도마에 오른 BNK경남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 내부통제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을 보면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
경남은행 직원이 차명계좌를 불법 개설해 주식거래에 활용한 문제도 적발됐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A 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A씨는 고객 서명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후 오려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명의인이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이외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제재안에 포함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계속되는 내부통제 사고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은 3년, 본부부서는 5년 초과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순환 배치와 함께 감찰 및 상시 감시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 했다.
경남은행은 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에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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