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2인 체제도 심의·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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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27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분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 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김 후보자에게 근조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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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27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점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직에서 뒤늦게 사퇴한 점에 대해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비공개 이임식을 연 이유가 뭔지 묻자 "(이임식을) 알리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적 없다"며 "나중에 일부러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후보자는 답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분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 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김 후보자에게 근조훈장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근조훈장은 15년 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22년 검사 생활을 지낸 게 훈장을 받은 배경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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