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 시행…주택자금 최대 5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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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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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6% 금리 적용
추가출산 땐 우대금리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보유액 요건(4억6900만원)을 갖춰야 한다. 최저 1.6%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가구에게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만기는 최대 30년이다.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출생 후 2년 초과) 0.1%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추가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 기간이 늘어난다.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며 특례 기간은 5년 연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금리는 1.6~3.3%(5년), 2자녀는 1.4~3.1%(10년), 3자녀 이상 1.2~2.9%(15년)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첫째를 출산한 후 내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하면 우대금리는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 연장된다.
2022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3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부부가 내년 2월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는 0.1%p가 적용된다. 둘째 자녀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하면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의 재산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지역은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이다.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해야하며 대출 만기 연장은 5회까지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된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금리가 0.4%p 가산되며, 7500만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대출 연장 때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요건은 기존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 상환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 최대 8년 내 분납이 가능해진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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