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도어락이 바뀌었어요"…범인 잡고보니 "나도 피해자"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 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도어락을 교체한 이는 처음 보는 여성으로, 해당 여성은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 했다며 자신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이 바뀌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집주인 A씨는 여행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도어락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이같은 황당한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여행을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왔더니 집 현관문 도어락이 다르길래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다"라면서도 "하지만 택배들과 유모차 등을 보았을 때 분명 우리 집 앞이 맞았다"고 말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개방한 뒤 도어락을 새로 교체 중인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대부분 도어락은 강제 오픈이 쉽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며 "하루 만에 범인을 찾아 주셨고 잡힌 범인과 범행 동기가 매우 신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범인인 B씨는 외국인 남자 친구에게 로맨스 스캠을 당했고, 남자친구가 '우리가 살 집이다'라고 속여 도어락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B씨와 열쇠공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씨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30년 된 경찰도 의문이라고 한다. 범인이랑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이 로맨스 스캠을 당해서 같이 살 집이라고 얘기를 듣고 도어락을 바꿨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만약 빈집털이범에 걸린 거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범인이 당당하게 출입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방문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유 모를 범행을 당하고 목적도, 연관도 없는 범행 때문에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아 경찰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2차 가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슈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라며 "많은 사람이 보셔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다"며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의 사연이 공개되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도어락이 아예 부서져 있었다. 경찰 부르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나왔다. 그 여자분이 말한 사유와 똑같더라"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참 무섭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봐야 할 듯", "문을 따 준 열쇠공 잘못이 가장 크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요새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연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호감을 쌓아 상대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21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는 281건 신고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도 48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범죄는 '보이스피싱'처럼 사이버 사기 범죄의 주요한 형태로 분리되고 있다.
로맨스 스캠 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구제에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회사는 관련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은행 등도 이에 협조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갈수록 피해는 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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