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청년 전월세 대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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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발표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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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췄을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 11월 발표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높이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던 것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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