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위해사료 과징금 1일 상한액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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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료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포함되거나 동물의 건강유지·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사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3배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와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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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료 '회수·폐기명령' 공표
정부가 사료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포함되거나 동물의 건강유지·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사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3배 상향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와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t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료제조업 양수·양도 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양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료제조업체도 양질의 사료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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