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409억원 허공에"...반환 소송냈지만 패소한 영덕군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자부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없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덕군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하면서 정부에서 받았던 지원금을 전액 반납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살리기 정책 기조에 기대를 걸었던 영덕군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하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바뀌니 회수한 특별지원 가산금
영덕군 원전건설은 이명박 정부때 추진했다. 2011년 정부는 영덕군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어 2021년 7월 산업부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원(원금 380억원+이자 29억원)을 회수하겠다고 알렸다.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 인센티브다.
영덕군 “수혜 성격 가산금 회수 부당”
영덕군은 가산금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나눠 받았다. 받은 돈을 예치하면서 이자 29억원이 발생했다. 영덕군은 회수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막대한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가산금을 우선 반납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한 내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연 5% 지연이자가 부과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 사무인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주민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당시 영덕군수는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따른 각종 기본 지원금과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면서 생길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등 각종 고용 효과를 60년 치로 추산한 금액이다.
영덕군, 논의 후 대법 상고 여부 검토
천지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이는 바람에 1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본 주민들도 이번 판결에 낙담하고 있다. 예정 구역 지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천지원전 건설 계획 발표부터 백지화까지 영덕 주민이 치명적인 손해를 봤다”라며 “20% 가까운 용지가 매입됐다는 점, 지반이 단단해 원전을 건설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천지원전 재개가 옳다”고 했다.
영덕=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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